인권 경영 헌장!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존엄과 가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며,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 구현과 사람을 우선시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웰펩(주)의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 규범과 가치판단의 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헌장을 선언하고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1.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인권경영을 최우선으로 한다.
2.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국적, 인종, 종교, 장애,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차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3. 우리는 임직원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사의 자유, 단체협상 및 행동권을 보장하며,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한다.
4.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5.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사업장 환경을 조성하여 임직원들의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6.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한다.
7. 우리는 성희롱, 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갑질) 등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는 물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힘쓴다.
8. 우리는 경영 및 사업 추진에 있어서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고객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한다.
9. 우리는 사업활동 영위 지역에서 업무나 계약 상대방, 지역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